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