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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5.18 망언 징계…여야4당 ‘솜방망이 처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4-20 (토)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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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던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를,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경우 앞서 이종명 의원에게 내려진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당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재직 당시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상 중징계를 검토했었다.

그 때문에 당원권을 6개월 이상 정지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도 있었지만, 최고위원 자리를 오래 비워두기는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황 대표 체제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 때보다 막말에 대한 엄단 방침이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김 최고위원이 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헌 27조에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점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리위 징계가 '궐위'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당 차원에서도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 공보실은 "최고위원직 3개월 정지 이후의 자격에 대해선 결론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김 최고위원이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징계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해당하는지 규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문제가 된 행사를 주최하고 영상축사에서 "5·18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던 김진태 의원의 경우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행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어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윤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안건은 현장에서의 발언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특별한 발언을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했을 뿐, 나머지 징계 결정은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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