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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딸 성폭행” 허위 국민청원 게시자 입건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5-20 (수) 06:59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53만 3883명이나 동의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올린 또 다른 청원에도 “고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아들이 어린이집 남성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고, 27만 1123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했다”면서도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판결의 양형을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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