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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리가 꺼낸 '성추행 외교관'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7-30 (목) 07:08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를 하고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인 성추행 의혹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해당 외교관의 사진과 실명이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상대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에 외교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문제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씨는 현지인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2018년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는 뉴질랜드를 떠나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공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이 뉴질랜드 방송에 대서특필되며 현지에서 상당한 반향이 일어났다. 뉴질랜드 뉴스허브방송은 최근 A씨 혐의와 함께 그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아던 총리가 정상 간 통화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거론한 것도 자국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지난 4월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이 사건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아던 총리 간 통화에 대해 “통화 말미에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선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 등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부는 3년 전 성추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뉴질랜드 당국의 요구에 당혹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우리 공관이 주재국 정부에 CCTV 영상을 제출할 국제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주권 침해 소지도 있다.

외교부는 A씨가 뉴질랜드 당국의 조사에 응할지 여부도 본인 의사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는 뉴스허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받을 것인지 여부는 A씨가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 역시 “A씨 조사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부분이지 당국 간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던 총리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가 최근 도착했다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됐다. 협력해 주신 문 대통령께 감사 드린다”고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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