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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부동산 세법·공수처 후속 법안 심의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8-03 (월) 09:02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에 상정되는 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된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외교통일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오늘 주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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