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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09-16 (수) 08:24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과 강원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 및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과 강원 삼척시, 양양군 등 5개 시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긴급 사전 피해조사에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의 경우 태풍 피해 규모는 울릉군이 471억 원에 달하고,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울릉과 울진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75억 원, 영덕군은 60억 원이다.

이들 3개 지역을 포함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전체 태풍 피해액은 115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태풍으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와 포항지역은 포함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피해액이 확정되면 두 지역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또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주고,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태풍 피해가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추가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경주와 포항 등 태풍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자체 집계가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까지 다른 지역의 태풍 피해도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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