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30일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정 의원이 자진 출두 의사를 내비쳐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게 아닌데도 내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검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출석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에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며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며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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