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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격론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0-12-05 (토) 1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분의 3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골자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는 여당의 의중이 담겼다.

다음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잠정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수처 문제를 합의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폭주'라며 지난 소위에 불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지만, 여론전(戰) 외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실질적으로 막을 마땅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여당이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을 훨씬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 합의가 무산돼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재적 의원 수 5분의 3 이상(180석)이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면 중지할 수 있어 이 역시 중과부적이다.

설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해도 처리 시점을 연기하는 것일 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미성년자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출소할 경우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의결 처리했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론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경제3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3%룰)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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