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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를 왜 대출자가 부담? “금감원 실태점검에 소홀”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4-05 (수) 09:43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와 관련 없는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실태 점검을 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다.
 
금감원은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자체 파견 직원들에게 국장급과 팀장급의 유사직위를 계속 부여해 2017년 이후 유사직위가 46개에 이르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감원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 모범규준은 예금성 상품 비용인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여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의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예금보험료 명목으로 3조 4천억 원,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1조 2천억 원을 대출 가산금리 이자로 부과했다.
 
은행은 또 교육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는데, 이를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은행은 교육세로 붙이는 가산금리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대출자의 전반은 혜택을, 나머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교육세 산출 전 대출금리가 5%일 경우 교육세 명목의 가산금리는 0.025%이고 최종 대출금리는 5.025%인데 이를 반올림하여 최종 대출금리는 5.03%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런 반올림으로 불이익을 받는 규모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62억 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대출자는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점수가 상승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은행들은 이런 기준 대신 실제에서는 연체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었고, 특히 소득 증가분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금리 인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금리인하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의 자율성 존중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비용의 부적정한 반영을 분석·점검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자체 파견 직원 등에게 직제에 없는 국장급과 팀장급의 직위, 즉 유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은 이런 유사직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유사직위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7년 이후에도 5개의 유사직위를 늘려 국장급 27개와 팀장급 19개 등 46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업무실적도 미흡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지자체에 금융자문 등의 명목으로 파견된 유사 국장 및 팀장 직원 86명이 작성한 문서가 41개에 불과했다. 일부 파견 직원의 경우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복무규정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유사직위는 폐지하고 복무 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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