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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3-05-16 (화) 08:3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 지 나흘만에 국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한 데 이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하며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7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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