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린 이날, 이 대표는 당 주최로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건재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이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했다며 “그때 정치는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가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부패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그들이 즐겁게 황제골프 치는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버스 타고 나가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거듭 자신의 건재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발목’ 증거…성남시·국토부·민간업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결과는 법리 논쟁뿐만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승부가 갈렸다.
재판부는 양대 의혹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대장동 개발 실무를 이끈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김문기 관련’ 발언의 허위 여부 판단에서 이 대표 주장과 차이가 나는 여러 실무자의 증언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1년 국정감사 당시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의 법정 진술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모두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 내지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특히 2014∼2015년 성남시 주거환경과 주무관을 지낸 A씨는 법정에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관련 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의무조항은 백현동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진술도 증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또 전임 성남시 도시정책국장 B씨도 2017년 성남시의회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언급했을 뿐 의무조항이나 직무유기, 협박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C씨가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가 들었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그는 용도변경 협조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혁신도시법 조항에 관해 의견이 오갔다.
이들이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정 회장 역시 국토부장관의 요구를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들이 동조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는 2015년 9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나 급격히 올려 개발 물꼬를 터준 종상향 결정이 전적으로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5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민간매각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성남시 질의에 국토부가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했던 점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봤다.
또 성남시 역시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을 검토할 때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혁신도시법의 의무조항을 이용해 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김문기 관련 허위발언’의 경우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본격 변론에 앞서 제시한 공소장과 관련 자료가 필요한 내용 외에 다른 것까지 담고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 일본(一本)주의’ 위반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에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그 밖에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낼 수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