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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제도 개선’시행

토지경계 확인 어려움 개선... 4대 분야 2020년까지 마련
기자명 : 한준혁 입력시간 : 2016-04-11 (월) 11:51


[대한방송연합뉴스 = 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化를 추진하는 등 지적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낮고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도 곤란하며, 일반 국민이 지적측량 없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을 비전으로 삼고 ‘도해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등 4대 분야 지적제도 개선 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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