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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파크 해킹은 북한정찰총국 소행이다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6-07-29 (금)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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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파크 해킹은 북한정찰총국 소행이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경찰청은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에서 고객 정보 1030만 건이 유출되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28일 발표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해커들이 해킹 e메일을 보낼 때 원래 IP주소를 숨기기 위해 경유한 3개국의 IP주소 네 개가 과거에 북한 체신성의 해킹 공격 때의 IP주소와 일치한다고 밝혔고, 해킹에 이용된 악성코드도 당시의 악성코드와 같다고 했다.

 

경찰청이 조사해서 밝힌 IP2009년 청와대 등 정부기관 및 금융사를 겨냥한 디도스(DDoS·서버 분산) 공격, 2012년 중앙일보 전산망 해킹, 20136월 청와대·국무조정실 홈페이지 해킹 당시 사용된 주소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해커가 인터파크 경영진에게 3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온라인 거래에서 쓰이는 디지털 화폐)을 주지 않으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보낸 협박 e메일에서도 총적이라는 북한어가 발견되어 북한 소행임을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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