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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국회의원, 개인인터넷 방송사가 적용받는 심의규정 마련 시급하다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6-09-26 (월) 16:46


김성태국회의원, 개인인터넷 방송사가 적용받는 심의규정 마련 시급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현재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무분별한 성적 묘사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이용정지를 당한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가 100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인기여성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1억여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이 지난 5월 자살을 선택하는 등 개인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환경개선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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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심위는 지난해 총 81건의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현재까지 총 126건의 처분을 내린 반면, 아프리카TV 한곳이 자체적으로 제재한 심의건수는 934,014건에 달한다.

 

김성태 의원은 방심위에 인터넷방송 BJ의 수위를 넘어선 불법방송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나 개정 및 규정보완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위원회는 내용규제기관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보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관리자인 국장을 포함해 단63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1인 방송전담팀은 없으며, 최근 2년간 부적절 인터넷 1인 방송 콘텐츠에 내린 제재 처분은 방송 녹화 영상을 포함한 게시물의 URL(웹주소)을 차단하는 데 그치는 등 매년 반복되는 모니터링 및 심의 강화에 대한 답변은 허언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제하는 규정 없는 것 역시 허점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현재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해오며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상태가 열악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게 까지 자체적으로 규정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방심위에서 책임있는 실무기관으로서 방통위와 협조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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