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심판대이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오양심주간] 국회는 9일 오후 3시,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올려놓은 이유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50일 동안의 국민의 분노함성은 대통령
탄핵표결로 법적인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국정 혼란 여부는 국회의원 300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의 본회의가 개의되면 탄핵안 발의자 중 1명이 탄핵안 제안
설명하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시작된다. 40~50분 정도
걸린 표결의 제안 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오후 5시쯤 결과가 발표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탄핵 의결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 청와대에 각각 송달된다. 탄핵 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되자마자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거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손에 맡겨진다.
탄핵의결 이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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