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앞둔 식당 등 매물 급물살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김영란법이 영향을 주고 있는 7월 1일, 서울 삼청동 근처의 S부동산 중개인 김모씨는 서 너 달 전부터 삼청동, 인사동 근처의 상가 매물이 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식당 매물이 가장 많다는 것이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시행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두고 자영업자의 논란이 심각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교직원·언론인 등의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못 받게 규제하는 법이다.
김영란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당사자들은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식당은 애초에 가지를 않을 것이고, 문제가 될 만한 선물은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서, 김영란 법이 내수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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