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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 보증제도개선 성과 발표하다

기자명 : 최연순 입력시간 : 2016-09-21 (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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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 보증제도개선 성과 발표하다

 

[대한방송연합뉴스 최연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저가 건설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거부 대상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건설업체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 등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설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이 분야의 운영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 관련 공제조합 담당자로 구성된 보증제도개선 실무 특별팀(TF)에서 지난 6개월(‘16.3~8) 동안 분석과 토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 중 건설업체 변별력 제고 분야9월 말까지 각 공제조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건설업체의 불편·부담 완화 분야등 나머지 2개 분야는 하루라도 빨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6~8)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되었던 실무 특별팀(TF)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보다 다양한 과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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