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0건, 최근 0 건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0.5%p 인하

기자명 : 김종석 입력시간 : 2017-05-29 (월) 13:24


3554153577_20150924112710_7088256749.jpg

[대한방송연합뉴스 김종석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과 담보없이 융자함으로써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17.6.1.부터 11.30.까지 융자금리를 0.5%p(2.0→1.5%) 인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으로써 별도의 보증 및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융자금리 인하는 ́17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