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6건, 최근 0 건
 

 

국회, 휴대폰 단말기 완전 자급제 추진

기자명 : 김종석 입력시간 : 2017-08-03 (목) 19:52



[대한방송연합뉴스 김종석기자] 국회는 3일, 휴대폰 등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R200x200.jpg

<휴대폰 단말기>

 

김성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의원은 다음 달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개정안은 단말기를 판매하며 통신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판매 금지가 골자로, 2012년 5월 자급제 일부 도입으로 이통사 이외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단말기는 판매점에서만 팔도록 규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마케팅비가 줄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의 통신비 인하 여력이 생긴다. 제조업체들의 판매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알뜰폰의 경쟁력도 높아져 이통 시장의 요금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최근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의 보조금 절감으로 휴대폰 요금의 6,000~1만2,000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폐기된 완전 자급제 법안과 달리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재 전국 이통사 대리점은 약 9,000곳, 판매점은 1만6,000여 곳에 이르고 종사자는 6만명 규모로 알려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놓고 가격 경쟁을 시키면 소규모 판매점들은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