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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에 연대보증제 폐지하고 법정 최고금리도 24%

기자명 : TQID 입력시간 : 2017-08-25 (금) 18:32



[대한방송연합뉴스 강충인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40조원까지 늘린다고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패한 창업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던 연대보증제도도 완전 폐지되고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도 2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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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0조원에서 오는 2021년까지 40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1만1,000개 기업이 자금을 추가로 공급받으면 약 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위는 자본 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리는 은행권 대출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변경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는 영세 소상공인이 우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카드수수료를 지난달 개편하여, 46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293만 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 원 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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