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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
기자명 : 지도부 입력시간 : 2017-10-27 (금) 10:36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적발시 인사청탁을 한 사람의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인사비리를 숨기거나 눈감아 주는 행위도 인사비리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ㆍ처벌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관계없이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처럼 간주하기로 했다.

또 주무부처가 산하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가 봐주기식 조사를 한 것이 적발되면 똑같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ㆍ채용비리가 청년의 희망을 꺾고 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비리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하며,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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