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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파문…경찰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7-11-04 (토) 08:42

한샘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샘에 따르면 25세 여직원이 동료 남직원에게 회식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직원은 직원 교육담당자로 여직원의 업무 교육을 담당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한샘은 같은 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직원의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남직원은 이틀 뒤인 26일 징계 내용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정직 3개월' 여직원에게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감급 10%'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공지문을 통해 추가로 한샘 내에서 동일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사건, 인사팀장이 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여직원은 인사팀장으로부터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다는 점도 온라인 상에 알렸다.

한샘 관계자는 "위원회는 여직원과 남직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고 여직원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오늘 내로 이번 사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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