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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 신고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7-11-07 (화)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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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는 강수를 뒀다. 인천공항공사가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을 막는 등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위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양측은 4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객 제한 조치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만큼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분기 전례 없는 298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우선 롯데면세점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특약과 과도한 계약 해지 조건이다.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 내용에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면세점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드 배치, 특허수수료 인상 등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는 면세사업자가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기간 경과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지난해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공항면세점에서 1조1455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이 가운데 임대료가 4518억원으로 매출의 39.4%를 차지했다. 롯데면세점이 내년 9월부터 내야 하는 임대료가 연 1조원이 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롯데면세점의 경영상 애로는 사드 영향 등이 아닌 롯데면세점의 과도한 투찰로 인한 경영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임대료 협상 여지를 원천봉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계약체결시 약정한 바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여객 이동을 감안해 임대료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차 계약서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은 바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사 등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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