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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관련업무 '지자체'로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7-11-13 (월)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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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그간 5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TF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한 업무중 일부를 지자체에 넘기고 우선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법 집행 자원·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TF팀에서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가맹본부 4,200개, 가맹점 21만개, 종사 근로자 80만명에 이른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광역지자체에 가맹사업법 집행을 위한 조사권․처분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 위임(분담)방식과 공유방식을 모두 채택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경기도 등이 TF 논의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적인 조사권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식중에 ▲ 우선 위임(분담)방식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법위반 판단이 가능한 13개 과태료대상 위반행위는 지자체가 조사・처분, 그 외 위반행위(시정명령・과징금 대상)는 공정위가 조사・처분하는 것으로 분담하는 형태와 ▲ 공유방식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공정위가 모두 각각 조사권을 보유하되, 지자체는 과태료・시정권고만 가능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등 모든 처분 가능한 형태이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하여 TF논의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여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2018.1월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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