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4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33만8000명)보다 18.4%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역시 호조였던 지난해(18.5%)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4년 2.4%였던 종부세 납세 의무자 증가율은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지 세액도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8.2% 늘어난 1조8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만약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 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청주 괴산 천안 등의 납세자 7000명은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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