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6건, 최근 0 건
 

 

금융위, 신(新)총부채상환비율 세부안 발표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7-11-27 (월) 09:29


     
   
1.png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힘들어진다. 대출기간이 길수록, 2년간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수록 대출가능 금액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세부 내용, 즉 계산 방식이 담겼다.

이제까지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기존 DTI에 따라 신규 주담대는 원리금만, 기존 대출은 이자만 부채로 반영했다. 그러나 신DTI(모든 주담대 원리금+기타대출 이자/연간 소득)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만큼 대출가능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에서 제외된다.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 갚는 일시상환은 대출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된다. 또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 주담대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산정한다. 새로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의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25년으로 나눈 뒤 차주의 부채에 포함시켜 DTI를 계산한다.

차주의 연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역시 까다로워진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한다. 2년 소득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에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청년층,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경우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가 없게 했다. 또 이사 목적 등의 일시적 주담대 2개 보유자에겐 신DTI가 완화 적용된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