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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개시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7-12-19 (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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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깜빡하고 받지 못한 보험금이 어떤 보험사에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만 적으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시했다. 통합조회 시스템(cont.insure.or.kr)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첫 화면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조회화면으로 넘어간다.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면 모든 보험계약이 화면에 나타난다. 인증 방법은 휴대전화,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면 된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의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금액, 가산이자도 볼 수 있다.

다만 우체국 보험과 조합공제 등은 조회할 수 없다. 41개 민간 보험사만 대상이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심사 중인 경우도 조회가 안 된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이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대상에서 빠진다.

확인한 ‘숨은 보험금’은 개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금융위는 내년 각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조회 시스템에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7조4000억원이다. 중도보험금(보험만기 전 발생한 건강진단자금·축하금·배당금 등), 만기보험금(만기가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은 보험금),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효 2∼3년이 지난 보험금)으로 나뉜다.

보험금 종류에 따라 바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001년 3월 기준으로 보험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 다르다. 2001년 3월 이전 계약의 중도보험금은 만기 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하다. 예전 계약의 경우 예정이율이 높고 소멸시효 종료 때까지 예정이율에 일정 금리를 더 얹어준다. 하지만 2001년 3월 이후 계약은 만기 후 1년은 예정이율의 절반만 준다. 이후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는 고정금리 연 1%만 준다. 만기보험금의 경우도 비슷해서 만기 후 1년이 지나면 찾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아예 이자가 없어서 무조건 바로 찾는 게 유리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조합 계좌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www.accountinfo.or.kr)’를 19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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