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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병 가이드라인’ 변경...삼성 ‘신뢰 침해’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7-12-22 (금)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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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것과 관련해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정에 절차·실체적 잘못이 있었다는 공정위 태스크포스(TF) 결정이 나오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공정위가 적폐청산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2년이 지난 시점에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재심의한 표면적 이유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매각 주식 수가 9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재계 1위 삼성그룹을 압박해 재벌개혁을 본격화하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환출자라는 후진적 방식을 이용해 오너 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거대그룹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삼성 사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롯데를 비롯해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404만주를 추가 매각하라는 공정위 재심의 결정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2심 재판 결과는 물론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는 검찰의 논리에 한층 무게를 실을 수 있다. 검찰이 공정위 결정을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에 일정부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은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 소유 여부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대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61%를 쥐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7.08%를 바탕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추가 매각하라고 결정한 삼성물산 주식은 2.1%에 불과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향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합병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삼성물산 주식 2.1%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삼성SDI가 추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5134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삼성이 추가 매각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규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재적용한 데 따른 소급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삼성이 신뢰가 침해됐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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