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6건, 최근 0 건
 

 

4월부터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1-07 (일) 13:09


 

1.jpg

 


개미 투자자와 달리 회사의 대주주는 주식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2021년 4월1부터 시가총액 3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은 대주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7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층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단계별로 넓어진다. 오는 4월 이후부터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일 때, 2020년 4월 이후 1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포함된다. 주가가 낮아 시가총액이 적더라도 지분율이 높으면 과세대상이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일 때 적용한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했다. 여기엔 금 또는 은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골드·실버 뱅킹도 포함된다.

파생결합증권이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형태의 증권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가 이처럼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 보고 배당 소득세를 매겨왔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가능하게 됐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