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상향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올해부터 부활함에 따라 강남 4구의 15개 단지 등 모두 2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추정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재건축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이었다. 한 곳은 부담금이 서울 마포구나 동작구 등의 30평대 아파트 매매가 수준인 8억4000만원이나 됐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00만원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한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