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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

기자명 : 송민수 입력시간 : 2018-01-27 (토)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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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는 30일부터 실시되는 가상화폐 (가상통화·암호화폐)관련 거래 실명제와 3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新(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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