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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처분 통보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2-26 (월) 12:44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삼성에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처분해야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이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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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해 12월 합병 관련 신규 순활출자 가이드라인 변경을 발표했고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에에서 새로운 해석지침 제정을 의결했고 이날부터 수정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삼성에는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만약 삼성이 8월까지도 순환출자 해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예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국무조정실은 이 예규가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열출자, 계열출자회사, 순환출자회사집단, 순환출자의 강화 등 금지규정 해석에 필요한 용어 정이가 기술됐다. 또한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 발생 경로를 구분했고 합병 관련 해석 원칙, 사례별 해석기준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사례별 해석기준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회사가 합병해 생기는 계열출자는 합병 당사회사 간의 입접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의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순환출자 형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로 다른 복수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 후 동일해지는 경우에는 순환출자의 형성, 강화, 적용제외 여부를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한다고 기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본 예규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집단들은 본 예규를 충실히 숙지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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