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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기자명 : 박시연 입력시간 : 2015-09-09 (수) 16:25


 [대한방송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15.9.11(금)부터『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을 추가하였다.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로 지난 6월 30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할부거래법(제27조)에 따라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대금으로서 소비자에게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 하여야 한다.

이로써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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