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0건, 최근 0 건
 

 

민주노총 “노사정위 참여 전면 중단”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5-23 (수) 09:28


1.pn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21일) 고용노동소위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방안을 토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오후에 회의를 시작해 밤을 샜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위원 다수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권고안과 비슷하다. 기본급으로 월 157만원(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정기상여금으로 월 50만원, 숙식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이 근로자의 기본급은 월 173만원이 된다. 이때 정기상여금과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이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은 173만원보다 많은 월 217만원으로 계산돼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근로자는 임금인상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소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확정안을 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산입범위 개편을 최근 출범한 제11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전히 노사 이견이 큰 상황인데, 이를 국회가 독단으로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입장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시도로 본다. 때문에 최저임금위로 안건을 다시 가져와 노동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다.

노동계 반발은 어렵사리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튀고 있다. 민노총은 급기야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계마저 국회에 불만을 드러내 한층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경영계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쪼개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려면 단체 협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노조가 받아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가져가야 한다는 양대 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데 있다. 제10대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공을 국회로 넘겼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