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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일반공급 불법행위 68건 적발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6-05 (화)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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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을 받은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본인ㆍ배우자ㆍ부모 위장전입이 대부분으로 해외 거주와 통장매매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를 점검해 총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진 사업장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5개 현장이다. 이 현장들은 모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로 알려지면서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불법 의심사례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중에서도 50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경기 하남시 하남감일지구 '포월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로또 단지'인 하남미사지구 '미사역 파라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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