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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강화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06-23 (토)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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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두 가지 모두 적용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고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37.7% 늘어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①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②종부세율 인상 ③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 ④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를 뼈대로 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 종부세는 시세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 구간을 정한다.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면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납부 세액이 결정된다.

①안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2년 후 100%까지 인상하는 방식이다. ②안은 간접인상 방식인 ①안과 달리 직접 종부세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주택 기준으로 0.5∼2.0%인 종부세 세율 가운데 최저세율을 유지한 채 과세표준 구간마다 누진적으로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0.5% 포인트 인상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③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서 세율도 함께 올리는 혼합 방식이다. 주택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②안처럼 2.5%까지 올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간 2∼10%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④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 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로 세율을 0.05∼0.5% 포인트 올리자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권고안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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