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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 조양호 구속영장…4일 영장심사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7-02 (월) 20:48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혐의가 제기된 조양호(69·사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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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 4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난 상속세 포탈 혐의는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 계좌에 50억원 이상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다.

검찰은 조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계열사에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또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회장은 약사와 불법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약국이 약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000억원에 달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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