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3건, 최근 1 건
 

 

국민연금 2057년이면 바닥 …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될 듯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8-10 (금) 08:43


 

국민의 노후버팀목인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1.jpg
                                                            <미래에셋대우 제공>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최소 4%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60세 미만으로 설정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인 65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도발전위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수급액과 소득대체율을 기존 계획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올해 45%이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지만, 더 이상 낮추지 않고 내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재조정하자는 안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 가입자 기준)은 1993년 3%에서 6%로 1차 인상된 이후 2008년 2차 인상되어 9%를 유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조정이 이뤄진 것도 2007년이 마지막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 평균소득에 견줘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1998년까지 70%였던 명목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40%까지 내려갔다. 2008년(2차), 2013년(3차) 재정계산 때에는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므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