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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중고차에 ‘리콜 대상’ 명시…함부로 못 판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08-11 (토) 09:02


BMW 차량 화재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문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조치 실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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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업계 등과 협의해 BMW 중고차를 매매할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불이행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장이 운행정지 명령(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유주들은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정비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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