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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자 원한다...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66.7%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8-19 (일) 06:59

국내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은 북한 근로자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대비 87.4%에 불과하지만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이어서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이에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는만큼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라 북한근로자 활용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66.7%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아진 인건비 등이 부담이란 해석이다.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한 업체의 68.2%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부담이 커진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근로자 활용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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