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63건, 최근 1 건
 

 

진에어, 면허취소 면했지만…노선확장-새 비행기 도입 ‘비상등’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8-20 (월) 08:41


유진투자증권은 20일 진에어에 대해 성장성 회복이 관건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4만2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내려잡았다. 다만 경영 정상화 등을 고려해 투자의견을 '매수'를 유지했다.

진에어 제공.png
                                                                   (제공=진에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씨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씨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법의 취지에 비해 조현민, 수코레브릭씨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면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봤다.

일단 진에어는 면허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진에어도 8쪽짜리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진에어가 단독으로 취항한 노선에도 신규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진에어는 대형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중장거리 단독 노선을 확보해 왔다. 미국 하와이, 태국 푸껫과 중국 상하이 등은 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항공기를 투입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인 대한항공과 총수 일가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신규 취항을 할 수 없게 된 진에어의 몫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진에어는 내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등에 취항한 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등으로 유럽 노선을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에어인천 불법 임원 등록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