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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 퇴직자 재취업 일체 관여 않겠다"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8-21 (화)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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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불법을 수년간 저지른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 ‘공정경제’의 핵심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직원들이 무더기로 ‘엑소더스(탈출)’에 나섰다. 김상조 위원장이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후속 조치 일환으로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지만 ‘재탕’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다른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한 공정위 직원은 100명에 육박한다. 인사혁신처는 ‘나라일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공무원 인사 교류를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아닌 4∼9급 중앙·지방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직급, 희망 부처 등의 조건이 맞으면 교류가 성사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직접 조직 쇄신 방안을 브리핑했다. 그는 “비록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 전 경력 관리를 위한 인사 조치를 포함해 퇴직자의 재취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현직 공무원과 재취업자 간에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재취업 퇴직자의 퇴직 이후 10년간 이력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러나 이번 쇄신 방안이 지난해 마련된 ‘로비스트 규정’ 등 기존 쇄신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비스트 규정은 퇴직자 간 접촉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과거 비리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공정위 젊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없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갈등과 함께 촉발된 검찰 수사의 의도성을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실세 장관’의 침묵에 실망감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보다는 공정위 수뇌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보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쇄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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