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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8-22 (수)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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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집값 과열 기류와 관련, 올해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강남 4구와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영등포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공시지가 조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집값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열지역에 대해선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점검,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벌여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위축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호재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방은 부산·울산·경상·충청·강원권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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