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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 임대주택 세제 등 혜택 축소 검토"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9-03 (월)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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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부여해온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을 1년도 되지 않아 수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개선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임대주택등록 정책 수정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등록한 임대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이 감면되고 주택담보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혜택이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경향이 일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신규로 구입한 주택을 임대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다주택자의 미등록 임대사업을 관리하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과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김 장관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월세를 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종부세 개편안 발표후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나도 국회 답변에서 생각보다 세지 않다고 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하면 (집값이) 많이 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청년우대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부모가 무주택이면 무조건 다 되도록 (금융위원회에서) 바꿀 계획"이라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뒤 본인이 세대주가 되겠다 하면 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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