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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실거주 3년으로 변경 검토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09-05 (수) 09:12

 정부가 ‘8·27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강화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당시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요건이 강화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거주 기간을 3년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는데 이를 다시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곳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서울 25개 구와 구리시,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 분당구, 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모두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 위주인 현행 규제만으로는 서울 강남4구 등 요지의 1주택으로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자 수요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안은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게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세제 강화가 집값 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두 방안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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