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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혜택만 받고 사업 ‘뒷전’…계열사 돈으로 땅 구입

기자명 : 이창화 입력시간 : 2018-09-06 (목) 08:06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들의 '탈세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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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현재 이들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공익법인 유형별(문화예술․학교․장학․의료 등)로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기업 계열 A 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됐지만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해 취득했다.

또,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 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돼 모두 15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대기업 계열 B 공익법인은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며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총수일가를 위해 창업자 생가 주변의 땅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C 학교법인의 경우 계열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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