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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갑질·폭리' 203명 동시 세무조사

기자명 : 김조영 입력시간 : 2018-09-18 (화) 08:11


국세청이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스타강사, 부모 덕으로 빌딩을 소유하고 서민들에게 임대수입을 거둬 온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203명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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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반면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다수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도 조사할 방침이다.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에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 한 스타 학원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자영업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영세 소상공인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 매출규모가 6억원에 못미치는 도소매업자, 3억원이 안되는 음식점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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