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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외’ 요구 수용 불가”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8-12-26 (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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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입법은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이 10.9% 인상·적용돼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올해 256만명 근로자 고용유지에 크게 기여해 온 일자리 안정자금은 '더 많은 사업주가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대상으로 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내년 1월부터 바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올해 월 190만원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은 내년 월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요양보호·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에 민감한 제조업 종사 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내년부터 추가 확대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지원 등을 통해 지불여력 확보기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2월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도기간은 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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