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58건, 최근 0 건
 

 

‘日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9-12 (목) 08:52



오2.png

한국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지 69일 만이다. 공식적으로 국가 간 무역분쟁이라 규정하고 ‘초강수’를 둔 것이다. 양자협의 요청 서한에 WTO 자유무역 원칙을 3가지 측면에서 위배했다고 적시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 정부의 전략은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 증명’이다.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따라 수출규제를 내렸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겠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WTO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한다.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규제를 시행해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일본이 크게 3가지의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한다. 먼저 ‘최혜국 대우’(통상조약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제3국에도 부여하는 것) 위반을 무기로 삼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는 동종 상품 수출입 등에 있어 WTO 회원국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유 본부장은 “한국만 특정해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돌린 건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 및 유지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GATT 11조는 WTO 회원국이 물량을 제한하거나 수출허가 등으로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일본은 자유롭게 교역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문 후 1~2주 이내에 조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대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수출입이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다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제한한 것도 심각한 위반이다.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GATT 10조는 유사한 상황의 이해관계자를 일관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 특정 국가 수출에만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무역규칙을 비일관적·비합리적으로 시행했다고 간주한다.


한국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인 주제네바 일본 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서 제소 절차는 공식 개시됐다. 일본 정부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 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에 당사국 간의 합의가 결렬되면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게 된다. 패널 절차에는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상소 시에는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 이상이 걸렸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

언론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양성현 / 편집인:백숙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2046 / 등록일자 : 2012년 3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3397-6689 /팩스 02)765-5009

Copyright ⓒ 대한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