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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쁜기업’에 주주권 행사 강화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1-14 (목) 09:59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의 이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한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 활성화 계획안이 13일 공개됐으나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 등의 중점관리 기업이나 책임투자 평가에서 2개 등급 하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화와 공개 대화를 차례로 추진하되 개선되지 않거나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이사 해임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주주제안의 방향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화했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국내외 위탁운영사도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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